연구보고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UN)
2015 국제상업계약을 위한 준거법 선택에 관한 원칙(헤이그원칙) 주석(上)
2015 국제상업계약을 위한 준거법 선택에 관한 원칙(헤이그원칙) 주석(上)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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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헤이그위원회(Hague Conference)에서 2015년 3월 승인한 "2015국제상업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관한 원칙(헤이그원칙)"의 주석 번역본입니다. (주요내용: 헤이그위원회, 전문~제3조의 주석 번역)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사업팀 최정선(영어권 담당 연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 및 관련 자료들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및 기타 모든 경우 반드시 출처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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