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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연구
  • 작성일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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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연구 내용
국문요약

□조세의 기본 원리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와 국민의 재산권 존중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음

o이에 따라 조세불복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과 조세행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의 보장을 위한 위법·부당을 시정하는 기능을 충족시켜야 함
o행정 측면에서 과세관청 조세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보장을 위한 행정통제력과 납세자 측면에서 완전한 권리구제의 조화가 필요함

□조세불복제도는 위법·부당한 조세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시정하여 구제하는 제도, 즉 조세행정의 분쟁을 강제적·유권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해결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장치임

o또한 조세불복제도는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함

□우리나라의 국세처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불복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국기법 56조 2항)

o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o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청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기 통제를 하고, 법원의 소송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주요 외국들이 조세법원(Tax Court)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별도의 조세법원(Tax Court)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조세불복제도면에서 여러 가지 독특한 제도가 많았음

o그러나 2009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이러한 영국의 조세심판제도에 다수의 개정사항들이 채택됨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었음

□2009년 4월 이전 영국의 조세불복제도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조세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일반위원회(General Commissioner) 또는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er)의 심판청구 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함

o위의 심판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법원의 재판을 일반소송절차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음

o일반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분쟁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며, 분쟁의 법률문제만이 법원으로 넘어감

□2009년 4월부터 새롭게 채택된 조세불복제도에서는 쟁송 분야별로 나뉘어 있었던 기존의 여러 심판원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단일 심판원으로 구성하였음

o새로운 단일 심판원은 제1심 조세심판원(Tax Chamber of the First-Tier Tribunal)과 제2심 조세심판원(Finance and Tax Chamber in the Upper Tribunal)의 2심제로 구성됨

o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세소송의 경우, 제1심 조세심판원과 제2심 조세심판원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불복 의사가 있으면 상소(tax appeal)에 의하여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에 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음

□그 외에 영국에서는 납세자의 불만을 재심리하는 준공식적 방법인 의회 옴부즈만제도(the Parliamentary Ombudsman)와 재심리제도가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영국의 조세불복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 개선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있음

o이를 위해 2009년 4월 이전 기존의 영국 조세불복제도에 대하여 행정적·사법적 조세불복제도로 나누어 연구·분석하였으며, 또한 새로 시행되는 영국의 조세불복제도 변경안을 소개하고 양 절차를 서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살펴보려 함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o제Ⅱ장에선 영국의 기존 조세불복제도, 제Ⅲ장에선 2009년 4월부터 적용되는 영국의 새로운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저자 : 김진수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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