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는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경쟁력강화 등을 위하여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 법률을 199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제정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1. 개요
영국정부는 규제개혁에 관한 최초의 법적기반을 1994년 규제완화 및 외주화법(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 1994)을 통하여 마련하였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무장관이 판단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기업 기타에게 부과된 부담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명령(Order)으로 그 법률을 개폐 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법은 규제철폐이외에 다른 선택방안이 없고 필요한 사회적 규제일지라도 과도하거나 부당한 규제일 경우 적절한 처리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후 블레어 정부에서 일련의 규제개혁정책을 법제화하는 한편 필요한 사회적 규제를 고려하고 부당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제거하는 주무장관의 권한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01년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 2001)을 마련하였다. 이법의 특징은 주무장관의 명령권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함께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이 법에 대한 2005년 내각사무처 발표에 따르면 동 법률의 성과는 미비했다고 결론 내려짐에 따라 이법의 수정을 2006년에 다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입법 및 규제개혁법(Legislation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이다. 이법은 4장 3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주무장관의 명령제정권과 그 조건 그리고 명령에 부과되는 제한, 명령을 정하는 절차 및 각부장관이 규제기능을 행사하는 규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제기관에 관한 조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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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영국 파견근무 중인 법제처 손대수 과장이 보내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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