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하에서 K-IFRS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은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세무상 감가상각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결산상 회계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 K-IFRS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이 감가상각제도 관련 법인세법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자산재평가, 사후복구원가, 부분별 상각제도는 회계상 상각비와 세무상 상각비의 차이를 수반하여 세무조정의 복잡성과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것임 ○무형자산의 비한정 내용연수 도입은 결산상 무형자산 상각비를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세무상 손금인정이 불가능하여 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임 □주요국 중에서는 영국과 호주에서 2005년부터 IFRS가 도입되었으나 영국과 호주의 세무상 감가상각제도는 기업회계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IFRS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이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음 □현행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와 세법의 관계가 밀접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회계처리에 따라 과세소득이 영향을 받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가상각제도에서 회계와 세법의 이원화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저자 : 김진수, 정희선, 조진권
< 참 고 > 영국의 감가상각제도는 45~64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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