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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영국 소비자신용법상 부당한 신용거래의 규제
  • 작성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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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비자신용법상 부당한 신용거래의 규제 내용

영국 소비자신용법상 부당한 신용거래의 규제

Ⅰ. 서 론

 

1998년 1월 13일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생산신용뿐 아니라 소비신용의 영역에서 고금리의 폐해가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자제한법을 다시 도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다가 2002년 8월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대부업법이라고 약칭한다)을 제정하였다. 대부업법은 최고이율을 정하는 종래의 이자제한법과 사채업자를 양성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대금업법을 적당히 결합한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법은 이자제한 면에서 문제점이 많음이 밝혀졌다. 첫째, 연 66%의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 우리나라의 이자제한의 역사를 보거나 외국의 예를 보아도 최고이율을 연 66%로 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실효성이 없다. 2006년 6월말 등록 대부업체수는 1만 6367이고, 무등록 대부업체수는 약 2만 5000에서 3만으로 추정된다. 이들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200% 수준이다. 2005년 1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금융 이용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들 중 전체 대출금의 29%만이 이자율이 월 5.5%(연 66%) 이하이며, 나머지 71%는 이자율이 월 5.5%(연 66%)를 넘었다. 이 중에서 월 30%(연 360%)를 넘는 경우도 전체 대출금의 11%였다. 그리하여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안에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본디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법으로서 탄생하였다. 고리대금이란 대출조건이 너무 가혹하여 채무자에게 전혀 이롭지 않은 금전대여를 말한다. 책임있는 대출(responsible lending)은, 채무자가 대여금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올리거나 수입의 변동폭을 완화시킬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유익한 대출인 반면, 고리대금은 자력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여 채권자가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채무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채권자는 대출시에 이를 알고 있다. 현재 유럽의 주요국가들(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3국)과 캐나다, 일본, 미국과 호주의 많은 주에서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소액대출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도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1974년 소비자신용법이 과도한 신용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구제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논문은 영국의 1974년 소비자신용법의 적용실태와 개정경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이자제한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반대하면서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로 고리대금을 규율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unconscionability approach)이 옳은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74년 소비자신용법의 부당한 신용거래 규정이 탄생하게 된 법제사적 배경을 소개하겠다(II). 그리고 영국법원이 소비자신용법상의 부당한 신용거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살펴보겠다(III). 이어서 부당한 신용거래규정의 개정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 살펴본 후, 부당한 신용거래 규정을 폐지하고 불공정한 관계규정을 신설한 2006년 소비자신용법의 내용을 살펴본다(IV).

 

 

Ⅱ. 소비자신용법의 변천

 

먼저 1974년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영국 소비자신용법의 역사를 살펴본다.

 

1. 1571년 이자제한법

 

서구에서 15세기 말까지는 (근대적 의미의) 이자부 소비대차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점차 고리대금만이 금지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은 이자를 합법화하는 의미를 가졌다. 영국의 1571년 이자제한법(Act against Usury)은 이자를 연 10%로 제한함으로써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이자부소비대차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자의 지급을 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소비대차의 대가를 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관념이 사라진 것은 17세기에 이르러서이다. 그리하여 1624년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8%로 하고 이자의 소추가능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이자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관념은 사라지지 않았다. 18세기에도 이자율은 최고이율에 의해 규제되었다. 산업혁명의 전 시기에 걸쳐 최고이율은 연 5%를 유지하였다.

1770년경을 거치면서 영국의 사회, 경제, 정치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거대한 부를 구축한 산업자본가들은 중산계급을 새롭게 형성하면서 정치권력의 한 축을 차지하였다. 그들은 계약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모두 폐지하여 자유경쟁시장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이윤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약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요구하였다. ?국부론?을 계기로 시작된 근대의 정치경제학은 자유방임주의의 철학을 제창하였다. 이리하여 계약자유는 근대계약법의 기본이념이 되었다. 그러나 18세기말까지는 이자제한법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없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조차 이자제한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영국에서 이자제한법을 처음으로 공격한 사람은 제레미 벤담이었다. 1790년에 출간된 ?고리대금의 옹호?에서 벤담은 이자제한법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주장하였다. “성숙한 연령과 건전한 정신을 가진 자유롭게 행동하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금조달방법에 있어, 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저지당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정부가 빵의 가격을 고정시킬 권한이 없듯이 돈의 가격을 고정시킬 아무런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이 책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거의 모든 고전 경제학자들이 벤담의 견해를 추종하였다.

1816년에는 정치가 브루엄(Brougham)이 이자제한법 폐지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여론은 아직 이자제한법을 폐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1818년에 국회에 특별조사위원회(Parliamentary Select Committee)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론을 바꿀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리카르도(Ricardo)와 레오나드 경(Lord St. Leonards)은 이자제한법의 폐지를 옹호하는 보고서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들은 이자제한법이 채무자들로 하여금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하였다. 채권자들이 이자제한법 때문에 생기는 법적 위험을 전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이자를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21년의 이자제한법폐지법안은 많은 반대에 부딪쳐 부결되었다. 그러나 1837년에는 만기가 12개월 미만인 환어음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2. 1854년 이자제한법폐지법

 

이자제한법은 여론에 힘입어 19세기 중반까지 효력을 유지하였다. 이 시기에 이자제한법폐지를 반대한 사람으로는 바일즈 경(Sir John Byles)을 들 수 있다. 1845년에 출간된 ?이자제한법연구(Observations on the Usury Laws)?에서 바일즈는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위험에 관한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위험은 채무자마다 다르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자금이 필요한 소액채무자, 가령 영세상인은 자유로운 행위자(free agent)가 아니다. 그는 채권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고 강박상태에서 빌려야만 한다. 담보제공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경쟁시장에서 자금을 빌리지만 담보제공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참여할 공개시장이 없다. 그는 신용을 잃어 사업이 망할까봐 감히 자신의 형편이나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 결과는 당사자들의 지위의 심한 불평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결국 이론가들이 승리했다. 이자제한법은 1854년에 마침내 폐지되었고(Usury Laws Repeal Act), 이 때에는 반대가 거의 없었다. 판사들 중 일부가 바일즈 경의 견해에 동의하였으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1854년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채권자의 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과도한 거래(unconscionable bargains)에 관한 형평법상의 원칙뿐이었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금전소비대차는, 대주가 50파운드를 빌려주고 50파운드에 해당하는 이자를 취득하는 것이었다. 채권자는 이 두 금액을 합한 100파운드를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담보로서 취득하였다.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되 연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서둘지 않았다. 그러나 채무자에게는 강제이행에 착수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기존의 이자를 대여원금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이 모든 것은 당시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적법하였다.

(본문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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