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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영국의 법률救助 제도
  • 작성일 2007.03.05.
  • 조회수 3595
  • 관련국가 없음
영국의 법률救助 제도 내용
 

영국의 법률救助 제도

I.     연 혁


영국의 법률구조제도는 그 역사가 오래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제도로서 상당히 정비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예로부터 보통법(Common law)상 빈곤자를 구조하는 소송절차가 있었다. 산업혁명이 일단락된 19세기말에 이르러 런던을 비롯한 기타 대도시에서 사회주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사회정책적 입법이 잇달아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따라 1914년 최고재판소규칙으로 빈곤자에 대한 구조절차를 제도화하기 시작하였고, 1930년 ‘빈곤자변호법(Poor Person's Defence Act)’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1944년에는 ‘잉글랜드주와 웨일즈주의 법률구조 및 상담위원회(Committee on Legal Aid and Advice in England and Wales)’를 설립하여 법률구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 ‘법률구조 및 상담법(Legal Aid and Advice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1949년부터 귀족원장(The Lord Chancellor1))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률상담, 조언, 조력, 소송대리, 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이 법률구조계획은 변호사회(The Law Society)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변호사회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이유로 달리 법적 조력, 조언을 받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 주었다. 그러나 이 법률구조계획은 기본적으로 귀족원장이 통제, 감독하였기 때문에 1988년 위 법을 대폭 개정하여 ‘법률구조법(LAA, Legal Aid Act)’를 만들고 1989. 4. 1.부터 법률구조위원회(The Legal Aid Board)가

변호사회로부터 법률구조 업무를 넘겨 받아 현재까지 활동을 해 오고 있다.


I.     기구, 조직

따라서 영국의 법률구조업무는 법률구조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영국의 법률구조위원회는 전담변호사를 두고 있지는 않다. 법률구조위원회는 전담변호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개업하고 있는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1).

일반 개업변호사는 법률구조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법률구조위원회에서 법률구조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로 지정되면 비로소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보수는 사후에 법률구조위원회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법률구조변호사들이 법률구조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일반 사건에 비해 특별히 저렴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또한 법률구조변호사로 지정되더라도 법률구조 사건만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법률구조위원회는 두 명의 사무변호사(Solicitor)와 두 명의 법정변호사 (Barrister)를 포함하여 11명 내지 1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많다고 한다. 법률구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모두 귀족원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법률구조위원회의 본부는 런던에 있고 전국에 걸쳐 1,300명의 직원과 13개의 지역사무소(Area Office)를 두고있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4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률구조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주에 한한다2).  따라서 위 13개의 지역사무소는 모두 잉글랜드와 웨일즈주에 소재한다.

본부에는 사무국과 법무국이 있으며, 13개의 지역사무소에는 소장(Area Director)과 지역위원회(Area Committee)가 있다. 지역위원회는 실무변호사들로 구성되며 법률구조기금을 관리하면서, 변호사에게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법률구조위원회는 1988년의 법률구조법에 따라 매년 귀족원장에게 법률구조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법률구조 업무는 지역위원회가 수행하는데, 위원회는 통상 일주일에 2, 3회씩 회의를 열어 사건을 처리한다. 관할구역이 거의 대부분 시골지역인 곳에서는 때때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법률구조 신청인들이 용이하게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지역위원회는 각 지역사무소의 법률구조 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변호사보수가 1,000파운드(한화로 약 1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역사무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법원이 적정한 보수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정한다. 변호사보수가 적정한지 여부나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률구조를 할 것인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특색이다. 또한 법률구조위원회에서 발급한 법률구조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점도 우리 나라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또한 변호사는 법률구조 사건에 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도 상담료를 지역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다.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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