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2조원이 넘는 법률구조비용의 지원과 국선변호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않고 형사법률구조에 통합하여 일원화한 점이 특징이다. 1989년부터 법률구조위원회가 변호사회로부터 법률구조 업무를 인수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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