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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싱가포르의 법률구조제도
  • 작성일 2011.01.19.
  • 조회수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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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법률구조제도 내용

싱가포르의 법률구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시민이나 영구거주자이어야 하며, 반드시 자산테스트를 받아 그의 재산상황을 확인받은 자여야만 한다.

 

 

본 자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공단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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