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산업재산권 법제도 연구
혁명 전 제정러시아 시대 때부터 특허제도와 상표제도에 대해 법적 전통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는 사유재산을 부정한 소연방 시대에 특허 및 상표제도의 침체기를 경험한 후 시장경제를 표방한 러시아연방 하에서 1992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특허법과 상표법을 제정함으로써 특허권과 상표권의 권리보호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러시아 특허제도와 상표제도의 주요법원으로는 특허법, 상표법,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조약 및 협정, 민법전, 형법전 및 시행령 등이 되는 바, 특히 특허법과 상표법 그리고 국제조약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특허제도의 특징은 첫째,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특허에 관해 하나의 특허법을 통해 모두 규정하고 있다는데 있다. 둘째, 개인소유 특허를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권리도 러시아연방의 자연인 및 법인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는데 있다. 셋째, 선출원주의, 우선권 등의 제도를 인정함으로써 특허법의 국제적인 추세에 동참하고 있다. 넷째, 러시아 특허법은 1992년 채택된 특허법은 2000년 들어서만 4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으며, 개정을 통해 한편으로는, 직무발명, 비밀발명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정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허제도의 국제화에 더욱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상표제도의 특징은 첫째, 따로 상표법을 제정하지 않고 상표법에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해 모두 규율하고 있다는데 있다. 둘째, 러시아의 상표제도 역시 상표의 우선권 인정, 널리 알려진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단체표장제도의 도입, 경고표시 부착 등 상표법의 국제적인 추세에 함께 하고 있다. 셋째, 2000년 들어서만 3차례의 개정을 통해 러시아 상표제도를 국제적인 추세에 보조를 함께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특허제도와 상표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특허법과 상표법을 뒷받침해줄 시행령의 제정작업이 늦어지고 짐으로 인하여 법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아직까지 러시아에서는 특허와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및 해당 권리의 보호에 관해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데 있다.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는 해당 관련 분쟁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마다 특허 및 상표 출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에서도 점차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본 자료는 2006년도 동북아법제연구용역사업으로 법무법인 아태 김한칠 러시아변호사님께서 제출하신 최종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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