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률구조를 위해 법률구조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해 주면 위원회는 이 돈을 지부 및 소원회에 배분함으로써 법률구조의 실무는 지부, 출장소에서 법률구조 허가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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