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3월 3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사를 통해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적시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허용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세제를 개선하는 작업에 다시 한 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병·분할세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1998년 말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정비된 바 있다. 당시의 합병 과세제도에 대한 기본방향은 합병을 자산양수도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가급적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비된 합병·분할세제는 큰 개편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 법인세법 제6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이는 실제 합병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한 측면이 있고, 그 요건 또한 형식적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합병·분할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요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는 관련 세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우리의 세제와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이론 및 우리나라의 과세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제Ⅲ장에서 미국과 일본의 합병 및 분할세제에 대해, 특히 과세특례 대상, 내용, 요건, 당사자별 과세효과, 조세속성의 승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 우리나라의 합병 및 분할세제를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제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 저자 : 전병목, 구자은, 정희선
<참 고> 일본 관련 내용은 75~115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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