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사내근로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1993년 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o 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 사업 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기금에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장학금, 우리사주 구입비, 재난구호금, 생활안정자금, 구판장 운영, 체육·문화사업 지원 등 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제도로 근로자복지의 실현이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o 사업주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산정시 전액 손비로 인정되고 근로자 수혜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짐
□현행 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현황을 볼 때 조세지출의 증가 및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임
o 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발생되는 조세지출 규모가 연간 1,500억원 이상으로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조세지출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야기됨
o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주된 수혜대상은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이며, 근로자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역진적인 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4% 미만임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근로복지지원금은 포괄적 의미의 근로복지소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근로복지소득에 비해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복지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른 국가의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세제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임
o 조사 대상 국가에서는 근로복지기금과 같은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음
o 따라서 근로자가 제공받는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함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근로자가 제공받는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세제를 비교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받는 "근로복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o 다만, 소득공제는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의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므로 연구범위에 들어가지 않음
o 주요국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근로복지소득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저자 : 김진, 김정아, 문예영
<참 고> 일본 관련 내용은 38~44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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