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은 크게 행정상 제재(가산세, 체납처분 등)와 형사상 제재(징역, 벌금 등)로 구분될 수 있으며, 중대한 납세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을 채택하여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조세범처벌 관련 법령으로는 조세범 구성요건 및 그 처벌을 규정하는 실체법으로서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형법 등과 절차법으로서 조세범처벌절차법,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훈령 등이 있음.
□ 현행 조세범처벌법 규정이 오래되어 처벌 유형 및 형량 수준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외국사례 등을 연구·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체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자 함.
o 예를 들어 현재 조세포탈시 최고 무기징역 및 포탈세액의 5배 벌금(50억원 이상 벌금도 가능)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처벌 또는 실효성 없는 처벌 등을 이유로 실무에서 적용을 꺼리는 측면이 있음.
o 또한 각종 명령위반행위의 경우 5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제재로 충분한 유형을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함에 따라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조세범처벌법이 제 기능을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됨.
□ 기존의 법률의 체계,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안할 때 조세범처벌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o 조세범처벌에 대한 근거법령은 형법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의 지위에 있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형법체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o 또한 조세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증빙서류 등 신고제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거의 처벌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주요 범죄로 다뤄지고 있으므로 각국과의 세무행정시스템과 유기적인 관련을 고려하여 처벌수준을 정하는 데 참작할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상 처벌 유형 및 형량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조세범처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저자 : 김진수, 김정아, 마정화
<참 고> 일본 조세범처벌제도 관련 내용은 34~37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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