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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환급가산금제도
  • 작성일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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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환급가산금제도 내용
국문요약

조세는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납세자는 정당한 과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조세가 정당한 과세액을 초과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되거나 징수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초과징수된 조세는 당연히 납세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납세자에게 당연히 환급되어야 하는 초과징수된 조세가 국세환급금이고 이러한 환급금에 대한 이자가 국세환급가산금이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국세환급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과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국세환급금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세환급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기존 학설을 정리한 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에 대한 국세환급금제도를 살펴본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국세환급금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세환급가산금제도에서는 국세환급금을 발생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그 발생사유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구별하고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및 이율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그 다음 주요국의 기본적인 국세환급금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각국의 국세환급금제도가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면서 국세환급금을 어떤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는지, 이러한 유형에 대한 분류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어떻게 달리 규정하고 있는지, 국세환급금이 가산금제도와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또한 국세환급금을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보고 민법 제748조 제1항의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 및 제748조 제2항의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환급가산금제도에 대하여 재검토를 해본다. 민법의 선의·악의 수익자의 개념은 당사자인 채권자 및 채무자의 책임범위에 따라 이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를 조세채권·채무관계에 대입하여 설명하면 세법상 국세환급금도 과세당국에 대하여 납세자가 채권자가 되는 것으로 그 책임의 원인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구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조세의 정의와 평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납세자와 국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현행 세법의 국세환급금은 기산일을 발생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별된 유형이 모호하여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과 그 법리가 연결되지 않아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다. 따라서 국세환급가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 세법이 주요국의 세법과 비교하여 환급가산금 및 가산금제도에서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민법의 선의·악의의 수익자 개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국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저자 : 한상국, 구자은

 

<참 고> 일본 환급가산금제도 관련 내용은  18~24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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