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2008년부터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사업자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장단위 과세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단지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및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납세협력의무를 사업자단위로 하도록 한 동 입법조치는 비록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춘 사업자(이하 'ERP 도입 사업자')에 한한 것이기는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사실 다른 국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장단위 과세를 적용해 왔던 것은 부가가치세 도입 초기에 행정력과 과세관청의 세원관리 편의를 고려한 조치였다. 특정 지역의 세무관청이 관할 지역의 모든 사업장을 관리할 경우 사업의 실재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수월하고 보다 엄격한 세원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장단위 과세제도는 동일 사업자에 대해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상 협력의무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자를 번거롭게 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EU 주요 국가를 비롯하여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단위를 모두 사업자로 하고 있어 사업장단위 과세제도가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 또한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판을 수렴하여 2006년 개정세법에서는 사업자단위 과세를 도입하여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ERP 도입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도입으로서 현 사업장단위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부가가치세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선진화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그 전면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확대 도입 필요성에 대해 그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제도 전환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현 부가가치세 과세단위 관련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과세단위 관련 기본원칙이 되고 있는 사업장단위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제Ⅲ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실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단위와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확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제도 전환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제Ⅴ장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Ⅵ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 저자 : 전병목, 정희선
< 참 고 > 일본의 부가가치세 과세단위 사례는 42~44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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