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일본)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일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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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주류에 부과되는 조세인 주세는 1909년 연초세와 함께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로 약 100년간 시행된 오랜 역사를 지닌 개별소비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가·고급주에는 고세율을 적용하고 저가·저급주에는 저세율을 적용하는 주세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주세정책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입원으로서의 주세는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1965년의 경우 국세에서 주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년 약 4.2%, 2005년에는 약 2%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와 관련된 주세의 기능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는 성명재·권오성·장근호(2003)가 지적한 것처럼 주류 소비행태가 고급화되고 고급 주종의 대중화가 진전됨에 따라 주세부담의 역진성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경향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40여년 간의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주세정책은 세수확보 및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목표에 과거처럼 기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주세를 죄악세(sin tax)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는 주류의 소비가 가져오는 외부불경제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류 소비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속출, 음주로 인한 질병 발생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 등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주류소비의 외부불경제효과에 대한 재인식은 주세 과세체계 및 주류행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과세체계 현황을 비교·검토하고 이와 더불어서 각국의 주류행정체계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세체계 및 주류행정체계를 간략히 정리한다.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의 주세체계 및 주류행정체계를 조사한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주세체계 및 주류행정체계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결론을 맺는다.
* 저자 : 박명호, 문예영
<참 고> 일본 주세 및 주류행정제도 내용은 69~75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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