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제가 추구하는 세부담 형평성에 대한 고려와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국가적 관점을 나타낸다. 납세자의 납세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형평성 측면이 중요할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 즉 노동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반면 금융소득 자체가 갖는 높은 국가간 이동성이 국가정책의 중요한 고려요인일 경우에는 누진과세되는 종합과세제도보다는 저율분리과세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금융소득 과세방식의 선택은 각 국가가 세계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도 관계가 깊다. 미국과 같이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자본의 이동에 따른 고려보다는 세부담 형평성에 중점을 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본의 유입매력이 덜한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같은 경우, 자본소득을 노동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지나치게 높은 자본소득과세를 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국 혹은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소득에 대해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나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고 있다. 소득에 비해 분포의 불균형이 심한 자산 등 자본관련 소득에 있어 과세 형평성이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소득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의 금융소득 관련 과세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결정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본소득 과세제도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핀란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외국사례 분석을 기초로 향후 우리나라 제도개선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저자 : 전병목, 이승식
< 참 고 > 일본의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34~41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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