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률구조제도
Ⅰ. 법률구조의 역사
일본의 법률구조제도는 2차대전을 기준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戰前의 法律救助
日本의 辯護士制度는 메이지(明治) 9년(1876년)의 代言人규칙의 施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당시 組織的인 法律救助活動은 없었고, 극히 일부의 代言人結社가 新聞에 “빈궁자로부터는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는 趣旨를 廣告하고, 이를 實行했다고 하는 것이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다.
1896년에는 民事訴訟法, 1897년에는 구?구변호사법이 각 制定되었다. 民事訴訟法은 獨逸法을 繼受하여, 그 속에 訴訟救助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었으나 辯護士費用을 訴訟費用으로 하는 부분은 繼受되지 아니하였고, 또 구?구변호사법에도 法律救助에 관한 규정은 도입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당시 法律救助라할 만한 制度로서는 메이지 중반부터 다이쇼(大正)년대에 걸쳐 宗敎團體나 自治團體가 실시한 相談活動을 들 수 있다. 또 辯護士會에서도 쇼와 3년(1928년: 역자 주. 쇼와 각 연호에 25년을 더하면 서기 연도가 됨)에 도오쿄변호사회가 “貧窮者에 대해서 訴訟費用을 替當한다”는 취지의 현재 法律救助制度의 原形을 보여주는 制度를 만들어 活動을 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1933년 공포(13년 시행)된 구변호사법 제 39조에서는 辯護士會의 회칙에 [無資力者를 위한 法律相談 및 訴訟救助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活動은 法律救助에 관심을 갖고 있는 法律家나 民間人 등이 한정된 지역에서 慈善活動의 하나로 행한 것이고, 그 內容 또한 法律相談이 반이상이어서 制度로서 法律救助라 말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2. 戰後의 法律救助 (法律扶助協會의 設立까지의 準備)
1947년 5월, 현 日本憲法의 施行에 따라 각종 立法制度의 改革과 行政組織의 改編이 실시되었다. 司法制度의 分野에서는 憲法과 동시에 裁判所法이 공포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현행 刑事訴訟法이 공포되었으며, 刑事被告人의 辯護人 依賴權을 保障해주고자 國選辯護制度가 신설되었다.
한편 같은 해 2월에는 法務廳設置法이 시행되고, 법무청내에 人權擁護를 目的으로 하는 行政機關으로써 人權擁護局이 新設되었다. 그리고 人權擁護局의 소관사항 중 하나로써 [貧困者의 訴訟救助에 관한 사항](동법 제 11조)이 정해졌다. 또 1949. 6.에 시행된 人權擁護委員法에는 [貧困者에 대한 訴訟救助 기타 人權擁護를 위하여 적절한 救濟方法을 강구할 것]이 委員의 責務 중 하나로 정해졌다.
또 1949. 9.에 시행된 현 辯護士法에서는 辯護士會의 회칙 속에 [無資力者를 위한 法律救助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여 貧困者를 위한 法律救助事業을 辯護士會의 사명중 하나로 정하고, 日本辯護士聯合會(이하 [日辯聯]이라 함)및 單位 辯護士會의 會則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法務府 民事法務長官은 人權擁護局에 대해 貧困者의 訴訟援助에 관한 劃期的이고 具體的인 計劃을 입안할 것을 지시하여, 同 局은 1949. 8.부터 法律救助에 관한 具體的 方策의 검토를 개시하여 같은 해 9월에 ‘法律扶助協會設立要綱’(이하 要綱이라 함)을 作成하였다.
이 要綱은 法 앞의 平等을 든 新 憲法上의 基本的 人權의 實現을 그 趣旨로 하여, 民間團體로서 法律扶助協會를 設立할 것, 協會의 會員은 各 辯護士會, 自由人權協會, 新聞社, 學校 등으로 구성하여 도오쿄에 본부를, 각 都道府縣마다 支部를 두어 無料 혹은 현저히 少額의 報酬에 의해 法律相談이나 감정교시, 추심청구, 화해, 조정신청, 소송대리 등의 원조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