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점금지법의 개정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일본의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금지법”이라 한다)이 지난해 7월 26일 개정ㆍ공포되어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과징금산정율(課徵金算定率)의 인상, 과징금적용대상행위의 확대ㆍ명확화, 과징금감면제도의 도입, 범칙조사권의 도입, 심판절차의 변경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도 카르텔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조정(매출액의 5%→10%), 신고포상금제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2004년 12월에 이루어져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는 강제조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2005. 9. 20. 인터넷 조선일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범칙조사권의 도입과 같은 일본의 독점규제법의 개정방향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지난해에 개정된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개정경과와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문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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