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조사 (호주)
  • 작성일 2010.12.11.
  • 조회수 2294
  • 관련국가 없음
주요국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조사 (호주) 내용
국문요약

□부가가치세를 채택한 28개의 OECD 회원국은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OECD 회원국 중 등록·납부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모두 면제하는 등록·납부의무 면제를 운영하는 국가와 사업자등록은 강제하고 납부의무만 면제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음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 납부세액 계산방식처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간편납세제도를 운영중인 국가는 독일, 일본, 영국 등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간이과세제도의 전체 업종을 3개로 구분한 후 현실보다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경감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업종 구분을 매우 다양하게 한 후 가급적 실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경감 효과를 최소화하고 단지 납세편의만을 제공하기 위해 간편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저자 : 박명호, 기은선, 정경화  

 

<참 고> 호주의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관련 내용은 73~80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첨부파일
pdf파일아이콘 소규모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특례제도조사.pdf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