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조사 (호주)
주요국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조사 (호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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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부가가치세를 채택한 28개의 OECD 회원국은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OECD 회원국 중 등록·납부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모두 면제하는 등록·납부의무 면제를 운영하는 국가와 사업자등록은 강제하고 납부의무만 면제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음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 납부세액 계산방식처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간편납세제도를 운영중인 국가는 독일, 일본, 영국 등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간이과세제도의 전체 업종을 3개로 구분한 후 현실보다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경감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업종 구분을 매우 다양하게 한 후 가급적 실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경감 효과를 최소화하고 단지 납세편의만을 제공하기 위해 간편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저자 : 박명호, 기은선, 정경화 <참 고> 호주의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관련 내용은 73~80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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