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던 것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 서비스 협상부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3월과 200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WTO에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양허안을 제출하고 양허안의 내용에 따라 세무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
그러나 외국세무사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세무사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세무사 또는 외국세무법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했다. DDA 협상 이후에도 칠레, 싱가포르 등 15개국과 FTA가 체결되었으나, 이 협정문에는 세무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 3월 한·미 FTA 협상의 타결과 함께 법률·회계·세무서비스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하게 됐고, 이러한 협상 결과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EU FTA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외국세무자문사 제도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 제도와는 달리 세무사제도의 경우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며,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가 가지는 역할과 위상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무서비스 시장의 추가개방 및 외국세무자문사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외국의 세무사제도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무사제도에 관한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미국 등 일부 국가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보다 다양한 국가들의 조세전문가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차이점을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 현황과 세무서비스시장 개방 추이, 외국세무자문사제도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하여 24개국의 조세전문가제도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조사대상 국가들은 현재 FTA 협상이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된 미국과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참고 목적으로 일본, 중국, 홍콩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호주, 캐나다를 추가했다. 제Ⅳ장과 제Ⅴ장에서는 제Ⅲ장의 내용들을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국가별로 비교한 후,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저자 : 박명호, 기은선, 김정아
<참 고> 호주 세무사제도 관련 내용은 90~102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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