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산업디자인법에서 예술의 단일성 이론
프랑스 산업디자인 보호에 있어서 저작권법(Droit d'auteur)은 산업디자인법(Droit des dessins et mod?les industriels) 자체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예술의 단일성이론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1908년 법을 근간으로 하는 구 프랑스 산업디자인법과 1957년 법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저작권법은 이러한 이론을 비교적 충실하게 법문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산업디자인법은 유럽지침(Directive communautaire)을 근거로 하여 구 산업디자인법을 개정한 것으로 그간의 프랑스의 전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그간 예술의 단일성 이론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구 산업디자인법과 개정 산업디자인법의 핵심적인 차이를 비교하면서 예술의 단일성 이론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Ⅰ. 구 산업디자인법에서의 예술의 단일성 이론
1. 서 론
프랑스는 산업디자인보호에 있어서 영미계열이나 독일법과는 다른 보호제도를 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작권법과 산업디자인법을 별개의 것으로 적용하고 있거나 부분적인 상호보완제도(cumul partiel)를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예술의 단일성(la th?orie de l’unit? de l’art)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산업디자인보호에 있어서 산업디자인법(Droit des dessins et mod?les)과 저작권법을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cumul total de protection).
예술의 단일성(la th?orie de l’unit? de l’art) 이론의 저변에 깔린 기본적인 사상은 모든 예술 창작물은 그 예술성에 상관없이 저작권법(Droit d’auteur)과 산업디자인법(Droit des dessins et mod?les)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창작물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의 판단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며 작품이 가지는 예술성 정도에 따라 저작권법과 산업디자인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인공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철학을 기저에 깔고 있다. 이러한 예술성의 판단이라는 것은 보는 이의 주관적인 요소일 뿐이므로 법률을 적용하는데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의 단일성 이론은 어떠한 산업디자인이 최소한의 예술성을 가진다면 그 예술성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저작권법과 산업디자인법의 보호를 함께 받는다는 것이다(cumul total de protection).
한편 그 밖의 유럽국가들의 제도를 살펴보면, 이웃나라인 독일은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산업디자인법을 우선 적용하고 산업디자인의 예술성 정도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적인 상호보완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는 산업디자인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독창성요건에 부합하는 일정한 정도 이상의 예술성을 가진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만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법원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독창성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서는 매우 높은 정도의 예술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산업디자인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배제하고 있고, 그리스의 경우에는 산업디자인법이 제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이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었다.
프랑스가 디자인보호에 있어 자신만의 고유의 제도를 발전시킨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프랑스인의 예술에 대한 애정을 빼놓을 수 없다. 산업디자인은 응용예술(art appliqu?)의 분야에 속한다. 응용이라고 하면 산업에 적용성(applicabilit? industrielle)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술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응용예술분야는 예술과 산업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산업디자인의 이중성이 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를 만드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 즉 산업의 적용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산업디자인의 예술적인 면의 보호에 소흘해지기 쉽고, 지나치게 예술적인 면만을 강조한다면 기능적인 면을 간과하게 된다. 구 프랑스 산업디자인법에서의 산업디자인보호제도는 응용이라는 면보다는 예술이라는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순수예술(art pur)과 동일시하게 되어, 저작권법이 응용예술분야에 무조건적으로 확장적용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프랑스 저작권법은 작가의 독창성(originalit?)이라는 주관적인 요소(approche subjec- tive)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저작권의 주관적인 요소는 산업디자인법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디자인법이 지나치게 예술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디자인의 기능적인 면(fonctionnalit?)을 무시하게 된 것이다. 단순한 2차원 산업디자인의 경우는 기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현대적인 3차원 디자인의 경우에는 점점 더 기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구 프랑스 산업디자인법은 이러한 디자인의 기능성을 무시하고 예술적인 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능성을 가진 3차원 산업디자인은 구 산업디자인법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실용신안제도가 없는 프랑스에서 기능적인 산업디자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디자인 보호에 있어서 예술성의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저작권법을 산업디자인 보호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산업디자인법의 고유한 발전이 방해받고 있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러한 예술의 단일성 이론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이러한 이론이 구 산업디자인법에서 산업디자인 보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