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7.14.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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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타르 광고규정 및 검열법 | ||
소속기관분류 | 기업 | 회사명 (소속기관명) |
디샤인 |
성명 | 원*재 | 신청국가 | 카타르 |
신청법령 | 카타르 광고규정 및 검열법 번역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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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옥외광고 해외진출을 위한 옥외시장 관련규정 , 차량이용광고 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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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카타르 '광고 규정 및 검열법'은 '광고 규제 및 통제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원문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법의 원문본은 총 6장으로, 번역신청이 가능한 지정 분량을 초과하였습니다. 한글번역본이 필요한 경우 지정분량 이내로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카타르 「광고 규제 및 통제법」 – 원문본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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