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03.19.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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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로코에 질문있어요 | ||
소속기관분류 | 회사명 (소속기관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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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 신청국가 | 모로코 |
신청법령 | 모로코에 사전선거법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질문1 모로코는 어떤 기준으로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나요? (한국은 당선,낙선을 시킬 목적성과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판단) 질문2 파키스탄에도 사전선거법이 존재한다면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원문 뒤져봐도 처벌조항은 못찾겠어요...) 질문3 한국의 사전선거법에는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기타등등 일부허용을 제외한 모든행위 이런 것을 제한하는데 모로코는 어떤걸 제한하고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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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제출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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