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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클린져 품목에 대한 구분 규정은 「
화장품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액체류 세척/세탁세제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령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제공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
화장품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개정합본 제07/VBHN-BYT호 번역본 포함)
2. 「
가정 및 보건의료분야에서 사용하는 살충, 살균 화학물질 및 제품 관리에 관한 의정」
(시행령)
3. 「
소비자권리보호법」
4. 「
소비자권리보호법의 일부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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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 (화장품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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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산하 보건환경관리국 (생활가정 및 보건 분야의 살충, 살균 화학물질 및 제품 총괄)
참고로, 베트남에서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분류와 관련하여 「
베트남 표준산업분류체계 공포에 관한 결정」 제27/2018/QĐ-TTg호에 따르면 화장품, 비누, 세척/광택제품 및 위생용품 제조업(업종코드 2023) 세분류에서 샴푸를 20231(화장품 제조업), 세제를 20232(비누, 세척/광택제품 및 위생용품 제조업) 세세분류항목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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