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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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연구용역 수행, 논문 등 개인적인 연구 [예) 연구용역, 논문, 학습자료 및 과제, 법률 사건의 수임, 세무회계컨설팅 등] 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서비스는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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