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신청 내용 중 제27조제1항의 "투르크메니스탄 기타 규제법령"이라고 명시된 것은 특정한 법령들이 있다기 보다는 주제나 내용에 따라 각각 적용될 수 있는 법령들을 아울러 표현한 것을 의미하므로 하나 또는 몇개의 법령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식품 및 관련 재료, 제품"과 이의 수입과 관련하여 자주 검색되거나 언급되는 것으로, 위생-역학적 표준(기준)에 대하여 담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위생법" 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법령은 이미 언급해주신 바 있는 "식품품질안전보장에 관한 법"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법령
1.
위생법
2.
식품품질안전 보장에 관한 법
: 제27조 "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재료 및 제품의 수입 요건" 부분 참조(해당제품의 통관, 포장,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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