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에 신청하신 부분의 원문과 한글번역본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5 Renunciation of citizenship
(1) A New Zealand citizen who has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and is of full capacity
and who is recognised by the law of another country as a citizen of that
country may, at any time, make a declaration of renunciation of his New Zealand
citizenship in the prescribed manner.
(2) Subject to subsection (3), the Minister shall cause every declaration made
under subsection (1) to be registered in the prescribed manner, and, as from the
date of that registration, the declarant shall cease to be a New Zealand citizen.
(3) The Minister may decline to register a declaration of renunciation if—
(a) the declarant is resident in New Zealand; or
(b) a state of war exists between New Zealand and any other country.
(4) A person who has ceased to be a New Zealand citizen under this section may
regain New Zealand citizenship only by way of a grant of citizenship under
section 8 or section 8A or section 9.
제15조 시민권의 포기
(1) 18세에 달하고 완전한 능력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이면서 다른 국가의 법률상
그 국가의 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규정된 방식으로 뉴질랜드 시민권 포기를 선언할 수 있다.
(2) 제(3)항과 관련하여, 내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선언이
규정된 방식으로 등록되도록 하며, 등록일부터 신고인은 뉴질랜드 시민임이 중단된다.
(3)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기선언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a) 신고인이 뉴질랜드 거주자인 경우
(b) 뉴질랜드와 다른 국가가 교전상태인 경우
(4) 이 조에 따라 뉴질랜드 시민이 아닌 사람은 제8조, 제8A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시민권 인정의 방법으로만 뉴질랜드 시민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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