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신청 목적이 저희가 지정한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의 '3번' 법령 전체에 대한 번역요청에 부합하여 제공 반려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하고 있으나,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본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력 사정상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