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신청 기관명과 내용이 저희가 지정한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의 '1번,3번' 상호출자 제한기업에 해당 및 법령 전문의 번역 요청 사유에 해당하여 법령정보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서비스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국회의 권고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으며, 법령 요약 및 부분번역(A4 기준 5장이내)을 제외한 법령 전문의 번역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본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력 사정상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