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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근로자와의 계약 등 근로관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상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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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노동법 (원문/요약/일부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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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노동보호법 (원문/번역본)
상기 두 법령 모두 근로자와의 계약 체결 및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의하신 내용 중 근로자와의 계약 파기에 관한 조문은
'노동법' 제60조 근로계약의 무효 부분(번역본 확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외국인근로자 이므로, 타국에서 근로하는 키르기스스탄 자국민에 대하여 규정한 다음의 법률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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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해외노동이주에 관한 법 (원문/번역본)
상기 법령의 소관부처인 노동부 및 법령을 게재하고 있는 기타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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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노동부 /
키르기스스탄 정부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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