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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도의 자동차(오토바이/2륜 및 3륜차 포함) 관련 법령은 다음 링크의 원문본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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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동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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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자동차규칙
보다 자세한 기술 및 인증과 관련하여,
상기 중앙자동차규칙(제124조 등 다수 조항)에 따라 제조사는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 Transport & Highways)에서
발표하는 자동차산업표준(Automotive Industry Standards)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기 링크의 전기차 관련 도로교통부 고시 자동차산업표준 목록 파일에서 2륜 및 3륜(two-wheeler 또는 3-wheeled)차
관련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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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부 고시 전기차(Battery Operated Vehicles) 관련 자동차산업표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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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부 고시 전기차(Electric Vehicles) 관련 자동차산업표준 목록
번역의 경우, 필요하신 법률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oo법」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5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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