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홍콩은 영국법의 영향을 받아 보통법 체계를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상업용 선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법률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콩 제4장 고등법원조례 제12A조부터 제12E조까지의 조문에 근거하여 홍콩고등법원이 해사사법관할권을 가지며, 해사전담판사가 해사전문법정을 열고 해양 및 선박 관련 법률 분쟁을 처리하도록 해사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은 국제연합 및 국제해사기구가 통합된 개념을 정립하려 노력해 온 해상 분야 쟁점 사항 가운데 하나이지만, 보통법 법률체계를 갖추었으나 해당 국제 협약을 체약하지 아니한 국가·지역에서는 해당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선박우선특권과 상당히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특권 또는 우선권 등을 규정하여, 일부 유사할 수 있으나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Seafarers’ Rights International). 예를 들면, 홍콩 제508장 상업용 선박 (충돌 손상 법적 책임 및 구조) 조례는 선박에 대한 우선청구권(優先請求權, maritime li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415장 홍콩 상업용 선박 (등록) 조례에서는 선박 관련 우선권(優先權, maritime li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항목들인 선원임금, 항만사용료, 선용품 비용 등은 홍콩 제4장 고등법원 조례가 해사법정에 제기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고등법원 조례 제12A조). 다만, 해사사법관할권을 행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선박우선특권 또는 그 밖의 선취권이 제기된 선박·항공기·대물에 대해서는 대물소송(action in rem)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고등법원 조례 제12B조), 선박우선특권의 범주를 규정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하여 계약의 속성·도산 등 발생 상황·제3자 해당 여부 등 일정 요건이 우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물소송을 제기하여야 해당 항목이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내드리는 내용은 참고 자료일 뿐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해석이나 결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조문이나 판례 등을 참조하시어 사건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령해석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 관련 기관
*홍콩 해사처(海事處, Marine Department)
www.mardep.gov.hk
*국제해사기구(國際海事組織,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www.imo.org
*선원인권기구(Seafarers’ Rights International)
seafarersrights.org
2. 관련 법령
*홍콩 「
고등법원 조례」
- 원문본, 일부번역본, 영문본 (Link)
제12A조 (2)(m) 항만사용료
제12A조 (2)(n) 선원임금
제12A조 (2)(o) 선용품
*홍콩 「
상업용 선박 조례」
- 원문본, 영문본 (Link)
*홍콩 「
상업용 선박 (해사법정) 규례」
- 원문본, 영문본 (Link)
*홍콩 「
선박 및 항구 관제 조례」
- 원문본, 영문본 (Link)
*홍콩 「
상업용 선박 (등록) 조례」
- 원문본, 영문본 (Link)
3. 관련 사이트
*홍콩 해사처: 해사 조례와 부속 법례 소개
>> Link <<
*홍콩 해사처: 그 밖의 자료 목록
(일부 유료) >> 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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