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요청하신 식이보충제 원료 관련 규정(수입식이보충제 위생등록 절차를 기준으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문 또는 영문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신청법령
- 명령 제3249호(2006)의 개정에 관한 명령 제3863호(2008)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312&AST_SEQ=57&ETC=1
- 관련 내용
"제12조 위생등록 취득 절차
제2항 신청대상제품이 이 영의 별첨3(ANEXO3) '식이보충제에 허용되는 물질에 관한 참고목록(Referencias para sustancias permitidas en suplementos dietarios)'에서 정하는 참고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 그 위생등록 신청이 반려되며, 이때 식품의약품감시청(INVIMA)의 검토위원회 천연제품특별이사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가 '승인목록에 미포함된 성분, 첨가제, 물질에 관한 절차'에 따라 신규물질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명령 제3863호의 별첨3에서 해당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 정보 입니다.
○ 유관법령
- 식이보충제의 제조, 판매, 용기, 식품표시, 위생등록, 품질관리, 위생감독 및 명령 제3636호 폐지에 관한 명령 제3249호(2006)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311&AST_SEQ=57&ETC=1
○ 관련기관
- 식품의약품감시청(INVIMA)
https://www.invima.gov.co/
- 콜롬비아 전자수속시스템:
https://www.nomasfilas.gov.co
○ 관련링크
- 콜롬비아 전자수속시스템: 수입식이보충제 위생등록 절차 안내(외국인)
https://www.nomasfilas.gov.co/buscador/-/tramite/T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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