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신청목적이 <맞춤형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 4번 '연구용역 수행, 논문 등 개인적인 연구 목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 수업자료, 논문, 학습자료 및 법무법인의 법률사건 수임목적의 신청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있어, 해당 신청건이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하고 있으나,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본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력 사정상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