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신청내용
1. 아르헨티나 국가의약품식품의료기기청(ANMAT) 지침 제1637/2001호의 별첨1(ANEXO1)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24. Panax Ginseng (Araliaceae), P.Quinquefolium (Araliaceae), P. Japónico (Araliaceae), P. Notoginseng (Araliaceae), Eleutherococcus senticosus (Araliaceae) N.C.: Ginseng P.U.: raíz
2. ANMAT 지침 제4311/2013호는 식품표시 관련 법규를 위반한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을 반영한 지침으로, 제1637/2001호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관련기관
- 아르헨티나 국가의약품식품의료기기청(ANMAT)
http://www.anmat.go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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