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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 협상안 가결
  • 작성일 2023.09.04.
  • 조회수 3421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 협상안 가결의 내용
[유럽연합 법제동향]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 협상안 가결

2023년 6월 14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인공지능 법안’의 협상안이 가결되었다. 유럽연합은 혁신적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이 법안을 마련하였다. 규제 대상은 유럽연합 회원국 및 역내 기업이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을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 등 4단계의 위험도로 분류하고, 이 중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3단계에 대해 단계별 규제를 부과한다. 특히 제5조는 사람들의 안전, 생명, 권리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유해한 인공지능을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단계로 분류해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럽연합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진 인공지능의 예시로 특정 취약군에 대한 인지 행동 조작(아이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유도하는 음성 인식 장난감),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특성, 행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점수 평가, 안면 인식과 같은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국가 감독 기구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관할 당국을 지정해 이 법의 적용과 시행을 감독하고, 회원국 대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유럽 인공지능 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유로(한화로 약 429억원), 연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더해 유럽연합 회원국은 국내에 관련 벌칙 규정을 도입하여 이 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이 법안은 유럽의회‧유럽연합 이사회‧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의 3자 협상을 통한 최종안 도출 단계에 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출처:
유럽의회(2023.06.14.)
유럽연합 법령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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