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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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단일 디지털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 채택
EU의회, 「단일 디지털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 채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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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입법동향]
EU의회, 「단일 디지털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 채택
(2018.11.)
지난 9월 12일, 유럽의회는 디지털시대에 맞도록 저작권을 조정하는 지침(directive)의 일부를 수정한 지침안을 438대 226표의 큰 표차로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2016년 9월 14일 제출되었으며 지난 여름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지침의 채택을 지지해 온 미디어와 문화산업계는 환영하는 반면, 가파(GAFA)로 불리는 미국 4대 정보기술(IT) 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및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반발하였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제11조와 제13조이다. 저작인접권을 설정하는 제11조의 경우, 기사 등을 발췌하여 배포하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른 매체들이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3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배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 조는 저작권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보호 대상 저작물이 게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시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3조에 대해서는 특히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가 반발하고 있는데, 유튜브의 경우 지금까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비디오가 게시되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면 유튜브는 즉각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했다. 그러나 이 지침이 시행되면 유튜브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침해여부를 게시하기 전에 확인하고, 콘텐츠에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게시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채택된 수정안을 반영한 최종 지침안은 집행위원회와 EU각료이사회 및 의회의 최종 합의 대상이다.
출처: 프랑스 문화예술계 전문지 텔레라마(Télérama) 및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M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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