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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신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
  • 작성일 2011.05.02.
  • 조회수 3155
인신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내용

[유럽연합 입법동향]

 

 

인신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

 

2011 4 27

 

 

2011 4월 초에 유럽연합에서는 인신매매와 그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침 2011/36/EU를 채택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2002년 이사회 초안결정을 대체하고 구걸행위, 노예 또는 노예와 유사한 행위 또는 형사범죄로 이용 또는 장기적출 등의 강제노동 또는 서비스와 같은 착취행위를 포함하여 인신매매의 개념을 확대시켰다.

 

구걸에 있어서는 상황에 있어서 관련판례법에 따른 유효한 동의가 검증이 되어야 한다. 만약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이용한 구결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걸이 유효하지 않는다. “ 형사범죄활동의 착취는 상점절도, 소매치기 등이 있고 그 중에서도 마약밀매에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새롭게 확대된 개념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적 존엄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장기적출을 위한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이 인신매매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선동, 조장, 방조, 교사, 예비 음모 또한 최소 5년 이상의 최대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범죄가 특히 취약계층인 아동에게 저질러진 경우, 피해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경우, 또는 강제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고 정상참작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 유럽회원국은 인신매매범죄의 기소 또는 조사가 친고죄가 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야 하며 법인 역시 이런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지침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범죄행위 기소에 대한 관할의 문제에 있어서,유럽연합회원국 토지관할원칙에 근거하여 관할의 성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인신매매가 법인이 설립된 지역에서 법인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진 경우를 포함하여, 유럽회원국이 보충 지역 관할을 성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럽위원회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포함된 기본원칙은 국가기관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행위에 연루된 피해자들을 기소하거나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럽회원국들은 형사소송이 진행되기 전부터, 소송과정 동안, 그리고 그 후에도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력하여야 하며 이런 지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의 협조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지원과 조력방법은 생활수당과 안전한 숙박시설, 의료진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규정하고 있다. 유럽회원들에게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여 인신매매사건을 감독할 수 있는 국가 보고관 또는 기관의 설립을 요청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2013 4 6일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법 작업 중에 이 지침의 시행을 보장하는 2년여의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출처: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1:101:0001:0011: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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