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입법동향]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입법논의
2011년 4월 28일
인터넷 서비스 또는 내용의 규제여부 또는 최선의 노력에 따른 자유로운 접속과 제공에 관한 네트워크 중립성(Net Neutrality)의 문제는 유럽연합의 안건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처음으로 인터넷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미국에서는 오픈 인터넷을 보장하는 규정을 채택하였는 데 반하여, 유럽연합에서는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유럽연합에서는 네트워크 중립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009년 개정된 유럽연합 텔레워크(telework) 규정에서는 인터넷의 개방성과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효율성을 증진하고 경쟁적인 단일시장을 만들어서 최상이 상품과 서비스를 최저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규제청에서는 유럽연합시민의 권리를 위하여 “최종수요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또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정보의 유통 장치의 응용과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보호장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에서는 2010년에 오픈 인터넷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공청회와 합동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이후, 2011년 4월 19일, 유럽위원회에서는 오픈 인터넷과 네트워크 중립성(Net Neutrality)의 통신문을 채택하였다. 이 통신문에서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인 합법적인 통신의 차단과 저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있다. 차단(Blocking)의 의미는 인터넷상의 접속을 어렵게 하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다. 저지(Throttling)은 혼잡을 최소화하고 인터넷 통신을 점검하는 데 사용되며, 특정 유형의 통신을 둔화시키고 실제로 그 내용의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이다.
투명성은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논쟁 중의 중요한 문제였다. 확실히, 유럽연합의 소비자들은 인터넷접속에 대하여 광고상의 속도와 실제 접속되는 속도간의 차이에 대하여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유럽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통신문에 대하여 국제적인 맥락에서, 특히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위원회, 노르웨이와 칠레의 모델의 관점에서 이를 검토하였다. 칠레는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하여 처음으로 입법화한 나라이다.
이 통신문에는 오픈 인터넷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책무를 포함하고 있다. 당분간, 위원회는 2011년 5월 25일까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텔레콤 규정을 변경할 때까지 보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규정들이 각 국내법에서 어떻게 시행되는 지를 지켜볼 예정이고, 올해 말 쯤에 위원회에서는 인터넷 통신유형의 차단과 저지에 관한 인터넷 환경을 감독하는 증거물들을 발간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할 것인지 여부 등의 그 후속조치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출처: http://www.euractiv.com/en/infosociety/eu-set-unveil-neutral-net-neutrality-plans-news-504124?utm_source=EurActiv+Newsletter&utm_campaign=42d9d77621-my_google_analytics_key&utm_medium=e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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