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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기업의 파산시에 근로자 보호정책에 관한 유럽의회의 청문회
  • 작성일 2011.04.20.
  • 조회수 2091
기업의 파산시에 근로자 보호정책에 관한 유럽의회의 청문회의 내용

[유럽연합 입법동향]

 

기업의 파산시에 근로자 보호정책에 관한 유럽의회의 청문회

 

2011 4 14

 

 

유럽연합은 파산한 기업의 근로자들을 좀 더 보호해줘야 하는 것인가? 현재 유럽연합회원국에서는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게 미지불된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은 근로자의 정의와 미지불된 소송기간은 국가에서 결정하고 이는 회원국마다 큰 차이가 있다. 2009년에 임금의 20%인상을 보장해주는 지원이 필요한 파산한 기업들은 고용위원회청문회에서 기업들이 유럽연합과 좀더 협력해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유럽기업법에 따른 파산절차에 대한 초안보고서를 작성한 영국 보수당원인 Julie Girling은 유럽연합이 임금을 다 지급받지 못한 채 직장을 잃은 근로자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런 통일화는 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결국 기업경쟁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유럽전체의 최소기준보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유럽노동조합연맹(the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의 대변인은 경제위기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져버릴 수도 있는위험성의 증가의 맥락에서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유럽노동조합연맹의 법률자문인 Wiebke Warneck많은 근로자들의 미지급된 임금이 회원국이 지정해놓은 지급상한과 기간제한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변인은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과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이런 쟁점에 대하여 신중하게 계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재의 지침을 갱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기업의 파산의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최소보호기준에 대한 첫 번째 지침은 1980년도에 채택되었었다. 이는 2008년과 2009년에 새로 개정이 되었었고 경제위기로 인한 파산한 기업의 미지급임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 이런 개정의 취지였다.

 

 

*첨부된 파일은 영국 보수당원인 Julie Girling이 작성한 유럽기업법에 따른 파산절차에 대한 초안보고서입니다.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en/headlines/content/20110408STO17338/html/EP-hearing-on-protection-of-workers-in-insolvency-cases

 

 

첨부파일
첨부파일
EU_기업파산시 노동자보호관련 초안보고서 2011_영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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