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입법동향]
유럽연합문서접근 간편화에 대한 논의
2011년 4월 15일
유럽의회의원들은 4월 13일, 민사책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유럽연합기구는 투명한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유럽연합의 문서에 좀 더 많은 접근권이 필요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중의 하나이다.”라고 영국 사회당의 Michael Cashman은 주장하였다.
청문회에서는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그리고 유럽위원회의 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규정이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개선하여야 되는 지를 살펴보았다.
활동 변호사기구인 ClientEarth의 Anaïs Berthier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경제정책의 보호, 법률 사건과 조사의 보호 등에 있어서 정보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권리를 남용해왔다고 한다. Anaïs Berthier의 주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보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고 주장하며 조직적으로 시간을 질질 끌고, 때때로는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럽연합법의 데이터베이스는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매해 12,000개의 문서가 추가되고 있다. 공청회의 참가자들은 모든 유럽연합기구가 공문서를 좀 더 대중이 접근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핀란드 자유당 Anneli Jäätteenmäki 의원은 “지침을 변화시켜야 하고 무엇보다도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라고 언급하였다.
유럽연합문서접근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
■서면신청을 통해 문서에 대한 접근여부를 요청하고, 이는 15일 이내로 처리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럽 옴부즈맨에게 항의를 할 수 있다.
■각 유럽연합의 나라의 정보사무소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 각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유럽연합출판사에서는 유럽출판물에 대한 공식적인 온라인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형태로 된 문서의 공공등기를 통하여.
■모든 법률소송이 출판된 공식 저널 구독. 현재는 종이로 출판된 인쇄물에만 구속력이 있다.
* 관련정보사이트
□유럽연합문서 공공등기관련 사이트 : Public register of EU documents
□유럽연합의 공식저널 사이트Official Journal
□유럽연합 정보사무소 사이트 :EP information offices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en/headlines/content/20110408STO17341/html/MEPs-want-to-make-it-easier-for-citizens-to-access-EU-docu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