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EU)
스마트태그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
스마트태그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의 내용
|
[유럽연합 입법동향]
스마트태그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
2011년 4월 11일
무선자동인식장치 (RFIDs), 또는 스마트 태그는 휴대할 수 있는 장치이자 기타 다른 소비재에 부착할 수 있는 작고 적절한 가격의 회로이다. 스마트 태그는 도로요금 전자지불을 하는 데 사용되고 병원환자의 손목밴드로도 활용이 된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도 스마트 태그의 수요는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태그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반한 남용가능성 또한 있어서 유럽연합에 중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도 하다. 2020년까지 그 수는 50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1년 4월 6일에 유럽위원회는 산업, 민간기구, 소비자 그룹과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RFID 신청을 위한 사생활정보보호영향평가초안을 서명하였다. 이는 추가적으로 스마트 태그가 시장화되기 전에 테스트를 시행함으로써 어떻게 스마트 태그가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지를 조사하도록 고안되었다.
디지털 안건 유럽연합 위원인 Neelie Kroes는 이 초안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는 분명히 사생활을 보호하는 실용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사용자들에게 1995년의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과 2002년의 전자사생활보호 지침에 부합하는 RFID 응용방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첨부된 파일은 2011년 1월 12일 사생활정보보호영향평가초안(Privacy and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Framework for RFID Applications)의 영문본입니다.
출처: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11/418&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