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입법동향]
스페인, 「근로기준법」 개정
스페인 의회는 2023년 6월, 칙령 2023년 제5호를 통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연·재택근무제, 유급휴가 및 출산·가족돌봄 휴직을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연근무·재택근무제 신청 권리(제34조8항)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또는 12세 이상의 자녀, 배우자 또는 동거인, 2촌이내의 직계가족이 근로자의 돌봄을 요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거쳐 근로자는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특히, 사용자의 명시적인 승인 또는 그 밖의 의견이 없는 경우 승인으로 간주한다.
유급휴가(제37조)
근로자가 결혼 또는 동거인을 등록한 경우 근로자는 15일, 배우자, 동거인의 심각한 사고, 질병 입원 또는 회복을 필요로하는 수술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5일, 배우자, 동거인 2촌 이내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2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출산·가족돌봄휴직의 확대(제46조제3항)
근로자가 자녀의 출산 및 입양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출생일 또는 행정적 결정일로 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휴직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배우자 또는 동거인, 2촌 이내의 직계가족의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 동안 휴직할 권리를 갖게 되며 이는 협상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특히, 근로자가 이 조항에 의해 휴직상태에 있는 동안의 기간은 고용기간에 반영된다.
출처: 스페인 칙령 2023년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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