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제동향]
스페인,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
스페인에서 지난 5월 28일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불공정 경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사용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왕령*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 허위 또는 대가성 이용 후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기업은 앞으로 온라인상 자사 제품 및 서비스 이용 후기에 실사용 여부 및 해당 후기가 처리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더불어 디지털 로봇을 이용하여 공연 티켓의 선점, 재판매를 통해 다른 소비자의 정상적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한편, 동일한 제품의 품질이 판매되는 EU 국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상품을 동일한 상품인 것처럼 거래하는 행위 또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소비자가 계약 또는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일부 보증 위반과 부당한 제한 및 요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법규 위반 시 최대 100만 유로, 또는 스페인 내에서 발생한 경우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의 8배, 복수의 EU 회원국에서 발생한 경우 매출의 최대 4%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사실의 지속성, 피해 규모 및 책임자의 경제적 능력, 책임의 정도 및 고의성에 따라 설정된다.
과태료 외에 상품 몰수, 최대 5년 동안의 시설 폐쇄, 부과된 처벌의 공표와 같은 그 밖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 왕령 제24/2021호, 유럽연합의 지침 전환에 관한 왕령 (21.11.2) “제82조, 제83조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84조 「불공정 경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름
참조: 온라인 뉴스 INFOTALLER (2022.5.22)
온라인 뉴스 CINCODIAS (2022.5.28)
스페인 방송 rtve (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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