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스페인 하원, 아동·청소년 폭력 방지법 개정안 승인
스페인 하원, 아동·청소년 폭력 방지법 개정안 승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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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제동향]
스페인 하원, 아동·청소년 폭력 방지법 개정안 승인
(2021.04.)
스페인 하원이 지난 4월 15일 사회권리부가 추진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 방지 법안을 승인했으며, 상원의 최종 승인은 내년 6월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폭력의 포괄적 근절을 위한 이 번 법안은 아동권리위원회가 폭력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 및 그에 상응하는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행정부에 요청하여 발의되었다.
기존 「성폭력에 관한 조치 및 통합적 보호에 관한 12월 28일 법률 제1/2004호」를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 회복 및 폭력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경범죄 5년~중범죄 15년)의 기준을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 35세가 되는 시점으로 변경한다.
2. 14 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 절차를 도입하여, 성범죄 관련 법적 절차에서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3. 사법당국 및 재정관리당국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관 및 미성년자보호기관에 ‘복지 보호 감독관’을 둔다.
4. 아동 학대 상황을 감지한 시민의 신고를 의무화 한다.
5. 가정 내 폭력에 처한 아동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사회복지당국이 사법당국의 승인 없이 경찰의 개입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6.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더불어 피의자에게 조건부 석방 및 외출 등의 혜택을 제한한다.
7. SNS 등 온라인 상의 집단 따돌림을 포함하여 폭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의하고, 이때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거식증, 과식증, 자해, 자살시도 등의 결과 까지 고려한다.
출처: 스페인 THE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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