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제동향]
스페인, 디젤 및 가솔린 차량의 점진적 판매 중단 계획 추진
(2021.01.)
스페인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안에서 2050년 까지 기후 중립성을 달성하고 직접 배출이 없는 차량의 통행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40년부터 CO2를 배출하는 신차의 판매 중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채택 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즉, 2040 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됨을 의미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계류 중에 있다.
Europa Press에 따르면, 법안의 의회 처리는 2021년 3 월 이 전에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 따르면, 파리 기후변화 협정 서명 5주년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배출량 감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일정에 맞추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경우, ‘ECO 및 Zero Emissions 라벨’ 미부착 차량은 마드리드 360 구역의 출입이 제한된다. 2022년에는 마드리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2025년부터는 모든 사람이 M-30 구역 내에서 해당 유형의 차량으로 통행할 수 없다.
2016 년에 파리, 멕시코시티와의 협정의 결과로 당시 시의회는 2025년 부터 디젤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나, 이 후 성명을 통해 이러한 금지의 내용을 번복하고 정부 및 유럽 연합이 정한 바에 따라 2030 년까지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승인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2022년 1월 경 시행을 목표로 노란색 라벨 부착 차량의 통행 제한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바르셀로나 광역행정부(ABM)는 "Euro 4 및 Euro 5 등급의 디젤의 오염 수준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 B라벨이 부착된 모든 차량에 대한 제한을 확대한다.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도 내연기관을 장착한 차량의 통행 금지가 추진된다. 발레아레스 정부는 관련 법을 통해 2025년부터 신규 디젤 차량 및 오토바이, 2035 년부터 가솔린의 유통을 금지하고, 섬 거주자의 차량에 한하여 유효수명까지 통행하도록 하였으며 렌터카 업체와는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출처: 스페인 아타카 https://www.xataka.com/vehiculos/planes-espana-europa-para-acabar-vehiculos-gasolina-die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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