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최신동향] 스페인 하원, 「공공부문 합리화 및 행정개혁을 위한 조치법」 최종 승인 (2014. 9) 지난 9월 11일(목), 스페인 하원은 공공부문개혁위원회의 결정 및 의견을 수렴하여 스페인 공공부문의 제도적 개혁은 물론 업무에 관한 모든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최종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합리화 및 행정개혁을 위한 조치법」은 공공행정기관의 역할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구조를 재조정하고, 일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과 기업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 특히, 관료주의적 사고와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자정부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본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직무이동의 유연성; -공무원 개인사유로 인한 근무면제일이 5일로 확대(현행법 4일); -국가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 다양한 정보의 투명성(공개); -교육문화체육부, 고용사회보장부, 보건복지평등부의 구조개혁: 중복되거나 운영목적이 유사한 산하기관 재조정 및 국가여성연구소의 역할 강화; -전력효율이 높은 동산 및 부동산 우선적 매입 등. 출처: http://www.lamoncloa.gob.es//serviciosdeprensa/notasprensa/minhap/Paginas/2014/110914raclsectorpublico.aspx?gf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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