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입법동향] 스페인 정부, 「태아의 생명 및 임산부의 권리보호기본법」 초안 통과 (2013. 12) 스페인 정부는 지난 20일(금), 「태아(22주 미만)의 생명 및 임산부의 권리보호기본법」의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 현 법무부 장관 알베르또 루이즈 가야르돈(Alberto Ruiz-Gallardon)의 이름을 따서 “가야르돈 법률”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본법은 낙태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이며, 현재 스페인 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스페인 민주주의 역사상 산모의 권리를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낙태법”임과 동시에 “현 라호이 정부의 가장 진보적이고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보장하는 법”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두 가지 경우: ① 성범죄 피해자의 낙태(임신 후 12주 이내) ②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또는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임신 후 22주 이내) 태아가 기형이거나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질병을 가진 경우의 낙태는 지난 30여 년간 합법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이 기본법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러한 낙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반면 태아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 또는 이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임산부의 정신적 건강이 위험할 경우 현행법은 의사진단서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본법은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가 아닌 최소 두 명 이상의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병원에서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 외 산모를 진료하는 다른 과의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효력이 없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자발적 낙태 사례 중 97%가 개인병원에서 진행되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이러한 진단서를 발급한다고 한다. 현행법은 낙태를 결정한 임부가 최소 3일간 심사숙고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이 기본법은 이 기간을 7일로 확대한다. 기본적으로 만 16~17세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동의가 있어야만 낙태가 가능하다. 이 기본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낙태는 범죄로 간주되지만 낙태시술을 진행한 의사만 처벌을 받는다(최대 3년 징역 및 최대 6개월 면허정지). 스페인 내 찬반 의견은 명확히 엇갈리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입법동향에 대해 사회당(PSOE)을 포함한 야당은 직설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 기본법에 반대하는 사회 각 계층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루이즈 가야르돈 법무부장관은 인터뷰에서 이 법이 스페인 「헌법」 제15조에 명시된 생명에 대한 권리를 확대·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엘파이스 신문 http://sociedad.elpais.com/sociedad/2013/12/20/actualidad/1387544028_883233.html ABC 신문 http://www.abc.es/espana/20131227/abci-gallardon-entrevista-2013122709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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