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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스페인: 마드리드 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 추진
  • 작성일 2013.12.03.
  • 조회수 3410
스페인: 마드리드 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 추진의 내용

[스페인 최신동향]

 

스페인: 마드리드 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 추진

(2013. 11)

 

  마드리드시청의 한 관계자는 마드리드의 도시 및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초 공동생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드리드 시는 이 조례를 통해 마트주변에서 구걸행위를 하는 자, 길거리에서 매춘 거래를 하는 자 또는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자에게 많게는 750유로(한화 약 109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배외주의(외국인 배척)·동성애 혐오주의적 행위나 미성년자를 이용한 구걸행위에 대해 각각 1,500유로(한화 약 216만원), 3,000유로(한화 약 432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나 보떼야(Ana Botella, 국민당 소속) 현 마드리드시장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도시 내 여가활동을 즐기며 타인의 존엄성 및 권리를 존중하여 개인의 표현 및 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자, 3자의 권리·자유를 침해하는 특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목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시청의 관계자는 이 조례가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의 추가적인 인원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생활 관련 조례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정·공포됨과 동시에 금지된다(앞서 설명한 행위 포함).

 

-학교, 병원, 마트 주변 구걸행위

-신호에 걸린 차량 운전자에게 물건을 팔거나 배포하는 행위

-앉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벤치를 사용하는 행위

-노숙행위

-위협적인 반려견과의 산책 및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길거리 차량세차행위

-노상방뇨 및 노상방변 행위 등.

 

출처: 엘파이스 신문 http://ccaa.elpais.com/ccaa/2013/10/08/madrid/1381234120_0252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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